2019년 2월12일 학생 전교회장/부회장 선거 후 의문사항이 있어 교장선생님 면담을 통해 문의 하였습니다. 그 후 선거담당교사와 문의건에 대해 연락하던 중 메일로 문서를 요청하여 메일로 보냈습니다. 학교측은 메일로 발신했던 문의 사항에 대해 '학교에 바랍니다.'게시판에 올리기를 요청하였으므로 기송부한 이메일 전문을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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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 삼계초등학교장 / 정성종 참 조 : 삼계초등학교 선거담당 교사 / 이다은 발 신 : 삼계초등학교 학부모 / 김선아 일 자 : 2019.02.19 제 목 : 2019년도 삼계초등학교 회장/부회장 선거관련 문의 및 회신 요청 건 1.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2.표제 건, 유선상으로 요청하신 선거관련 내용을 아래와 같이 송부하오니 관련 사항에 대한 처리 기한 및 결과 회신 요청드립니다. --- 아 래 --- 1) 각 후보자의 득표수 공개 관련 - 현행 대선 및 지방선거와는 달리 삼계초등학교에서는 투표가 완료된 이후 모든 후보자의 득표수를 공개하지 않고 당선자의 득표율만을 공개하고 있음. - 학교측의 입장은 모든 후보자의 득표수를 공개하지 않는 이유가 낙선한 후보의 상실감 때문이라고 하는데, 학교의 대표를 뽑는 선거에서 모든 후보자의 최종 득표수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선거의 투명성이 적고 유권자의 알 권리가 보장되지 않았다고 보여짐. 낙선한 후보의 상실감보다는 후보자와 모든 유권자의 알 권리가 우선한다고 사료됨. 2) 전자 투개표 시스템 사용 관련 - 삼계초등학교에서는 컴퓨터로 투표하고 개표하는 전자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음. - 현재 삼계초등학교의 경우 투표시 학생들이 본인이 할당받은 비밀번호를 컴퓨터에 입력하여 투표를 하고 있으며, 비밀번호 옆에 학생의 이름이 적혀 있고 반 전체 학생의 이름과 비밀번호가 출력된 것을 선생님을 비롯한 모든 학생이 볼 수 있어 선거의 비밀성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사료됨. 투표가 완료된 이후 비밀번호는 재사용될 수 없다고 보장은 하나 , 유권자는 향후 본인 표의 행방을 알 수 없음. - 현재 각 교실의 컴퓨터로 투표한 결과는 중앙에서 집계됨. 그 결과를 공문으로 옮겨서 발표할 경우 후보자와 유권자는 결과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질 수 있음. - 편의성과 정확성 등의 이유로 전자시스템을 도입하여 사용하고는 있으나, 보안상의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고 재검표도 불가하며 개표과정도 볼 수 없어 투명성과 알권리가 지켜지지 않음. 학교측의 답변은 종이용지 사용시 투표 가림막의 대여 및 개표시 번거로움 때문에 전자시스템을 사용한다고 하였는데, 일시적인 번거로움 보다는 선거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 더 우선하므로 보완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3) 투표시 교사의 입회 관련 - 투표시 환경이 개방되어있음. 전자시스템에 어려움이 있는 일부 학생들을 돕기 위해 학생들이 요청할 경우에 교사가 잠시 비밀번호 입력등에 도움을 줄 수는 있으나, 투표과정을 볼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것은 비밀보장의 문제가 있다고 사료됨. 전자투표시스템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교사가 투표에 관여하여야 한다면, 전자투표방식 보다 더 쉬운 종이용지를 사용하는 방식이 교사가 없이도 학생들이 스스로 쉽게 투표가 가능하지 않겠는가? 전자투료방식을 사용한다면 모든 학생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충분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사료됨. 학교측의 답변은 '교사별로 감독하는 방식의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데, 비밀보장의 원칙에 맞도록 감독 방식을 통일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됨. 4) 개표시 후보자 / 후보자측 입회 관련 - 개표시에 후보자나 후보자측에서 입회하지 않아 선거결과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짐. 후보자는 어떤식으로 개표가 진행되는지 알지 못한다. 개표에 입회하는 사람이 누구이며, 입회자가 어떻게 정해졌는지 알 지 못함. 학교측의 답변은, 수업에 영향을 준다는 이유로 선관위학생만 입회하에 개표가 진행되었다고 하나, 후보자가 입회하지 않아 개표과정에 대한 의문점이 생김. 5) 선거공약 관련 - 공약 심사제도를 통해 공약에 대한 조언을 하였으나, 동일한 선거공약의 가불가를 후보자들이 다른 답변을 받아 형평성에 문제가 있음. 학교측의 답변은, 선거공약 검토시 교사가 후보자에게 관련 공약의 가불가를 설명 하는 과정에서 후보자가 그 의미를 다르게 해석하였다고함. 선거공약은 후보의 당락을 결정하는 중요한 사항으로 후보자에게 보다 명확한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3. 회신요청사항 1) 모든 후보자의 득표수 공개 가능 여부 2) 투표 시스템을 전자 방식으로 유지할 것인가 여부 3) 투표 입회 교사의 위치 지정과 관련 변경 사항을 입회하는 전 교사에게 일괄 적용 가능 여부 4) 개표시 후보자/후보자측의 입회하에 개표 진행 가능 여부 (학교선거규칙 추가시 공지 여부 및 방법) 5) 선거공약의 가불가를 모든 후보자에게 동일 적용 및 관련 내용 상세 설명 가능 여부 감사합니다. - 끝 -
김선아 TEL : E-MAI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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