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전염병으로 인한 결석시에는 진단서를 학교에 제출하면 출석인정이 됩니다. 비법정전염병으로 결석시에는 진료확인서,소견서,등 서류에 감염성,전염성,격리치료가 필요하다고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 한해서 출석인정을 할 수 있습니다. 기타 : 문의해오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독감,유행성각결막염,인플루엔자,상세불명의 폐렴,상세불명의 기관지염,타미플루복용'이런 표현이 있다하더라도, 감염성,전염성,격리치료,격리요함 이라는 문구가 없으면 단순 병결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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