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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사고 피해발생 시 장기입원학생 학습지원신청 안내>
1. 관련: 교육부 학교안전총괄과-5103(2021.7.30.)
2.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장기(4주 이상)입원 시 피해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2021.8.2.(월)부터 학교안전사고 장기입원학생 학습지원서비스(학교안전공제중앙회 주관)를 실시한다고 하오니, 학교안전사고로 학업중단을 겪는 학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운영 절차
학생(학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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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학교
공제중앙회
신청서(진단서 포함) 제출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공문 발송)
대상자 선정 및 통보
(공문+개별 유선연락)
학습지원 서비스 제공 (콘텐츠 + 기자재 + 학습도우미 )
나. 신청 방법
- 학생(학부모)는 학교를 통해 신청기간(사고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내에 신청서(별첨 양식) 및 구비서류를 학교안전공제중앙회로 제출(학교안전 콜센터: ☏1688-4900)
붙임 1. 장기입원학생 학습지원 사업 안내문 1부.
2. 장기입원학생 학습지원 프로그램 신청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