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계초등학교 교육공무직원(방과후학교실무원) 대체인력 채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 내용의 미숙지, 불이행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귀책 사유니 반드시 공고문을 숙지하여 응시원서 접수 및 면접시험에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2022. 2. 삼계초등학교장 1. 채용인원 및 담당업무 직종 | 채용 인원 | 근무부서 | 담당업무 | 채용기간 | 비고 | 교육공무직원 (방과후 학교실무원) 대체인력 | 1명 | 교무실 | ? 방과후학교 업무 ? 학교홈페이지관리 ? 학교 홍보 지원(인쇄 및 홍보, 게시) ? 이웃돕기 | 2022.3.1.~2022.8.31. (6개월) | 기간제 근로자 |
※ 교육공무직원의 출산휴가, 휴직 및 결원에 따른 한시적 채용으로 교육공무직원 복직 및 발령 시 복직 및 발령 전일까지를 계약 기간으로 함 2. 근무조건 및 보수(처우) 가. 근무시간: 주5일 근무, 08:40~17:40(1일 8시간, 주40시간, 휴게시간 1시간 포함) ※ 근무일, 근무시간 등은 학교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나. 근무장소: 삼계초등학교 방과후 지원실 다. 보수: 「교육공무직원 인건비 지급 계획」에 따름 라. 4대 보험 가입(근로자 본인부담금은 임금에서 공제) 마. 세부사항은 「경상남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취업규칙」에 의함 바. 임금 지급일: 매월 17일(토,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 각종 보험의 본인부담금은 급여에서 공제 후 지급 3. 응시자격 가. 응시연령: 채용공고일 기준 만18세 이상, 만 60세 이하인 자 나. 응시 결격 사유 ?「경상남도 교육공무직원 취업규칙」 제8조(신규 채용 제한)에 해당하는 사람 제8조(신규채용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교육공무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결격사유 조회 결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밝혀진 자(2013.7.1. 「민법」 개정 전에 선고를 받은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포함한다.)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에 있는 자 6.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의한 성범죄경력 조회결과 취업이 제한되는 자 7. 「아동복지법」제2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5에 의한 아동학대 관련 범죄 조회결과 취업이 제한되는 자 8.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의한 비위면직자 등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 9.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10. 공인된 종합의료기관의 신체검사 결과 취업이 부적당하다고 판정한 자 11. 경력 또는 학력, 이력사항을 허위로 작성한 자 12. 기타 사업부서에서 정하는 채용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제82조(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
4. 채용 일정 구분 | 일 자 | 장소 | 비고 | 원서 접수 | 2022. 2. 17.(목), 12:00 ~ 2. 23.(수), 12:00 | 삼계초등학교 교무실 | | 서류 전형 | 2022. 2. 23.(수), 16:00 이후 | 서류전형 합격자 개별 통보 | | 면접 시험 | 2022. 2. 24.(목), 10:30 | 삼계초등학교 2층 과학실 | | 합격자 발표 | 2022. 2. 24.(목), 12:00 이후 | 최종 합격자 개별 통보 | |
※ 일정은 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5.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2022. 2. 17.(목) 12:00 ~ 2022. 2. 23.(수) 12:00 나. 접수방법 및 접수처: 방문접수, 삼계초등학교 교무실 다. 서류전형 합격자 통보: 2022. 2. 23.(수)16:00 이후 6. 제출서류 가. 응시 원서 접수 시 순 | 제출 서류 | 세부 내용 | 1 | 응시원서(붙임 1) | ? 사진 부착 | 2 | 자기소개서(붙임 2) | | 3 | 공정채용 확인서(붙임 3) | | 4 | 자격증 사본 | 컴퓨터 관련 자격증 소지자(통신정보 처리분야, 사무관리 분야에 한하여 인정) | 5 | 경력증명서 원본 | ? 해당자(인증 경력에 한함) ? 교육기관, 공·사립 초, 중, 고, 특수학교 및 단설유치원 (단, 사립유치원 경력 제외)에서 방과후학교실무원 또는 사무행정원으로) 근무한 경험이 있는 자 ? 근무부서, 담당업무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됨 |
나. 최종합격자 선정후 순 | 제출 서류 | 1 | 채용신체검사서 | 2 |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붙임 4) | 3 | 주민등록등본 | 4 |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조회 동의서(붙임 5) | 5 | 급여 지급 통장 사본 | 6 | 비위면직자 조회 동의서(붙임 6) |
7. 면접일시 및 장소 가. 면접일시: 2022. 2. 24.(목) 10:30~ 나. 면접장소: 삼계초등학교 2층과학실(대기 장소 : 1층 교무실) 다. 대상: 서류전형 합격자〔개별 통보: 2022. 2. 23.(수) 〕 라. 기타사항: 본인 신분증과 응시표를 지참하여 면접시작 10분 전까지 지정장소에 도착하여 대기 8. 합격자 발표 가. 합격자 발표: 2022. 2. 24.(목) 12:00 이후 나. 발표 방법: 개별통보(유선) 다. 서류 및 면접 심사 총점이 높은 사람 순으로 최종합격자로 결정하되, 동점자가 있을 경우 다음 순위에 따라 합격 처리함 1순위 | 2순위 | 면접점수가 높은 사람 | 서류전형 점수가 높은 사람 |
라. 최종합격자 공고 후 응시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명된 자는 합격이 취소됨 마. 추가 합격자 결정: 최종 합격자의 등록?채용포기, 응시결격사유에 의한 합격취소, 채용신체검사 부적합 등 사항 발생시 차순위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함. 9. 유의사항 가.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사항이 다르거나, 기재착오?누락, 자격미비자의 응시로 인한 모든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며, 이로 인해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나. 제출된 서류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이 같거나 미달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 최종합격자로 결정 통보되더라도 결격사유(성범죄 및 아동학대 경력조회, 채용신체검사)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 합격을 취소하며 기타 공고되지 않은 사항은 삼계초등학교의 결정에 따릅니다. 라. 최종합격자의 합격이 취소되거나 계약을 포기할 경우에는 차점자 순으로 최종합격자를 결정합니다. 마. 응시자가 제출한 서류는 불합격자에 한하여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최종합격자를 발표한 날 이후 14일 부터 180일 까지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기한 내 반환 청구하지 않는 경우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파기됩니다.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삼계초등학교 교무실(☏231-193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서식 각 1부. 2022. 2. 17. 삼계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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