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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 안내
작성자 박민정 등록일 2022.06.15

 

2022.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 안내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교육부와 17개 시·도 교육청, 한국장학재단에서는 교육급여를 받는 학생들의 학업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2022년 한시적으로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 제도를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학부모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 사업 안내>

 

 

 

  (지원대상) ’2237교육급여 수급 초··고생

    위 기간 중 교육급여 수급자 선정 이력이 있는 경우 지원

      (위 기간 중 선정된 이후 급여 중지가 되더라도 지원금 신청 및 사용 가능)

 

  (신청자격) 대리 신청(학부모 등)

 복지수급 정보상 교육급여 신청인, 주민등록 정보상 세대주 또는 성인 세대원

 

  (지원수준) 1인당 10 (온ㆍ오프라인서점 및 EBS콘텐츠에 한하여 이용가능)

 

  (지원수단) 카드(신용/체크)포인트, EBS맞춤형쿠폰, 간편결제포인트 중 택1

기보유 카드에 제공(시중 9개 전체 카드사 참여)

EBS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학제ㆍ학년별 맞춤형 콘텐츠 상품 온라인 이용권

간편결제사(PAYCO) 앱ㆍ웹 등을 통해 사용 가능한 온라인 포인트

 

  (신청시기) ’22629() 930()

-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 신청 누리집(https://edupoint.kosaf.go.kr)을 통해 신청

구분

신청대상자

신청기간

1

´2235월말 기준 교육급여 수급권자

´22. 6. 29.() ~ 9. 30.()

2

´226월말 기준 신규 교육급여 수급권자

´22. 7. 25.() ~ 9. 30.()

3

´227월말 기준 신규 교육급여 수급권자

´22. 8. 22.() ~ 9. 30.()

 

  (사용기한) 지급 완료 시점 ’221231()까지 미사용 잔액은 자동 소멸

  (문의전화)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 1599-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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