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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2023학년도 창원교육지원청 중학교 진학 배정기준을 개정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첨부파일을 잘 읽어보시고 의견이 있으신 분은 2022. 9. 5.(월) 18:00까지 의견서를 창원교육지원청교육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정이유 : 중학교 진학 배정기준의 불합리한 부분을 재정비하여 중학교 진학 배정을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위장전입자 확인 방법 간소화
나. 용어 순화: 학구 위반 → 통학구역 불일치
다. 현 소속 초등학교 재학기간이 긴 학생을 우선 배정하는 내용 삭제
라. 통학구역 불일치 예외사항 추가
마. 적용시기: 2023학년도 중학교 진학 대상자부터 적용
※ 상세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