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2023학년도 창원교육지원청 중학교 진학 배정기준을 개정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재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첨부파일을 잘 읽어보시고 의견이 있으신 분은 2022. 9. 19.(월) 18:00까지 의견서를 창원교육지원청교육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재행정예고 이유 : '현 소속 초등학교 재학기간이 긴 학생 우선 배정' 삭제에 따른 대안으로 중학교 진학이 임박한 시기의 전학 과열 현상을 예방하기 위한 배정기준 추가 2. 주요 내용 가. 전학 과열 현상 예방을 위한 배정기준(추가사항) 나. 용어 순화: 학구 위반 → 통학구역 불일치 다. 통학구역 불일치 예외사항 추가 라. 적용시기: 2023학년도 중학교 진학 대상자부터 적용 ※ 상세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3. 의견 제출처 : 창원교육지원청 학교운영지원과 - 공문, 우편, 팩스(055-210-0590) 또는 전자우편(sysm012@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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