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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창원교육지원청 중학교 진학 배정기준 개정(안) 재행정예고
작성자 최가원 등록일 2022.09.13

안녕하십니까?

2023학년도 창원교육지원청 중학교 진학 배정기준을 개정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재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첨부파일을 잘 읽어보시고 의견이 있으신 분은 2022. 9. 19.(월) 18:00까지 의견서를 창원교육지원청교육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재행정예고 이유 : '현 소속 초등학교 재학기간이 긴 학생 우선 배정' 삭제에 따른 대안으로 중학교 진학이 임박한 시기의 전학 과열 현상을 예방하기 위한 배정기준 추가

2. 주요 내용

  가. 전학 과열 현상 예방을 위한 배정기준(추가사항)

  나. 용어 순화: 학구 위반 → 통학구역 불일치

  다. 통학구역 불일치 예외사항 추가

  라. 적용시기: 2023학년도 중학교 진학 대상자부터 적용

 ※ 상세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3. 의견 제출처 : 창원교육지원청 학교운영지원과

  - 공문, 우편, 팩스(055-210-0590) 또는 전자우편(sysm012@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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