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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학교보건법」 및 「학교건강검사규칙」에 의거 학생건강상태 조사 및 학교 내 응급환자 발생 시 절차?동의에 대한 내용입니다. 작성된 내용은 건강한 학교생활을 위한 근거자료로만 활용이 되고 비밀이 보장되오니 아래 내용을 정확히 기재하시어 3월 15일(수)까지 담임선생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학생은 입학전
필수 예방접종을 완료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