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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양식/결석계 양식
작성자 정서윤 등록일 2024.03.07

2024학년도 교외체험학습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1. 가족과 함께하는 교외체험학습은 교육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횟수에 관계없이 연간 30일 이내의 기간으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2. 교외체험학습을 희망할 경우 실시 3일 전까지 담임선생님께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3. 담임교사는 교외체험학습 신청서에 대해 학교장 승인을 받고, 교외체험학습 실시 가능 일수를 학부모님께 통보합니다.


4. 교외체험학습 실시 후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출석으로 인정됩니다. (실시 후 2일 이내 제출)


5. 만약 부모님이 동행하지 않는 교외체험학습을 실시할 경우, 대리인솔 위임장을 추가로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6. 연속 5일 이상 교외체험학습 시 주 1회 이상 아동이 담임교사와 직접 통화할 수 있게 하여 안전·건강을 확인시켜야 합니다.


7. 감염병 위기단계가 ''에 해당될 경우에만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으로 '가정학습'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2024학년도 수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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