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경상남도창원교육지원청 공고 제2024-689호
2025학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을 설정함에 있어, 학부모 및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인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25일
경상남도창원교육지원청교육장
-----------------------------------------------------------
2025학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안) 행정예고
1. 취지
초등학교 통학구역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2025학년도 취학업무에 적용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o 공동주택 입주에 따른 2025학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을 설정하고자 함.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행정예고문, 2025학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안) 등을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