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계초등학교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학생들 스스로 여러 가지 문제를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해결해 나가는데 구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전교 임원들의 선출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학부모님의 많은 관심과 협조 바랍니다.
- 선출 시기: 2022년 3월 11일(금) 2교시 - 선출 임원 구분 | 대상 학년 | 임 원 | 선출 임원 수 | 비고 | 전 교 | 6학년 | 전교 어린이 회장 | 1명 | 성별 구분 없음 | 전교 어린이 부회장 | 1명 | 5학년 | 전교 어린이 부회장 | 1명 |
- 전교 임원의 임기 : 2022학년도 1년 - 전교 임원의 선거 일정 가. 입후보 등록 및 기호 추첨 ▶입후보 등록: 2022년 3월 7일 월요일 오후 2시까지, 본교 5-4 교실 ▶등록 시 제출자료: ①후보자 등록 신청서 ②공약서 ③공정선거 서약서 ④증명사진(파일로 제출) ▶자격: 현재 5·6학년 재학생 ▶후보자 공약 심사: 3월 7일(월) 오후 2시부터 ▶기호 추첨: 2022년 3월 8일(화) 오후 2시, 본교 5-4반 교실 ▶후보자 소견 발표: 3월 11일(금) 1교시, 기호 순으로 발표(3분 이내) 나. 제출한 증명사진과 서류를 바탕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벽보 일괄 제작 다. 선출 방법: 4,5,6학년 학생들이 직접 선거에 의해 인터넷 전자투표로 선출합니다. 라. 결과 공고: 투표종료 후 후보자 입회하에 학생 선거관리위원회의 확인과 동시에 공고 -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후보자의 부탁을 받은 자, 후보자의 가족이 다음 표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것을 확인한 때에 경고 또는 후보자의 등록을 무효 처분합니다. ▶공정선거를 위한 신고는 서면으로만 누구나 가능합니다. (담임 선생님께 문의)
※ 경고 사유의 행위 | ※ 후보자 등록무효사유의 행위 | 가. 벽보 게시와 소견발표 이외의 다른 일체의 선거운동 나. 교실 방문 및 유인물 배포 금지 다. SNS를 통한 홍보, 학교 내외에서의 홍보 라. 선거규정을 경미하게 위반한 행위 | 가. 선거권자에게 음식물 또는 선물 등을 주거나 주기로 약속을 하는 경우 나. 다른 후보자를 헐뜯거나 거짓말을 퍼뜨리는 경우 다. 선거규정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크게 훼손한 행위 라. 2회 이상의 경고를 받았을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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