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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결석계 양식 및 출결 관리 규정 안내
작성자 김민선 등록일 2022.03.03

안녕하십니까?

학생 결석시 제출 서류 안내드립니다.


1. 교외체험학습을 제외한 모든 결석 시 결석계 제출


  1) 질병결석 : 결석계 + 의견서(의사소견서, 진료확인서 중 1부) (3일 이상 결석은 반드시 첨부) 

  2) 미인정 결석: 결석계 제출 (교외체험학습기간(14일) 초과 시 미인정 결석에 해당됩니다)


2. 출석인정결석 및 장기결석


  - 출석인정결석이란 

   ①학교 보건법 제8조에 따른 법정감염병(진단서에 전염, 격리라는 단어가 꼭 들어있어야 인정) 

   ②학교, 시도교육청 국가를 대표하는 경기 출전 

   ③입양, 사망 등 경조사로 인한 결석이 이에 해당됩니다.  


 - 출석인정결석 - 결석계+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전염병의 경우 의사소견서 또는 진단서, 경조사일 경우 사망진단서 등)


 - 장기결석: 결석계+장기결석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입퇴원 확인서 등)

     (장기결석은 7일 이상 연속하여 결석하는 경우)

 
모든 자료는 결석 후 5일 이내로 담임선생님께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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