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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학생 결석시 처리 규정 및 제출 서류를 안내드립니다.
1. 질병결석 -2일 이내 결석 :결석신고서 -3일 이상 결석: 결석신고서 + 증빙서류(의사소견서, 진료확인서, 입퇴원확인서 등)
2. 미인정 결석: 결석신고서 제출 (교외체험학습기간(14일) 초과 시 미인정 결석에 해당됩니다)
3. 출석인정결석 - 출석인정결석이란 ①학교 보건법 제8조에 따른 법정감염병(진단서에 전염, 격리라는 단어가 꼭 들어있어야 인정) ②학교, 시도교육청 국가를 대표하는 경기 출전 (학생선수가 국가대표로서 국제대회 및 국가대표 훈련에 참가하는 경우, 20일에 포함하지 않고 예외처리) ③입양, 사망 등 경조사로 인한 결석이 이에 해당됩니다. - 출석인정결석 - 결석신고서+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전염병의 경우 의사소견서 또는 진단서, 경조사일 경우 사망진단서 등)
4. 교외체험학습 - 출석인정 결석으로 처리 - 연간 14일 이내로 신청 가능 - 실시 3일 전까지 담임선생님께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를 제출(담임선생님으로부터 허가 통보 받기) - 실시 후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출석으로 인정 (실시 후 2일 이내 제출) - 부모님이 동행하지 않는 교외체험학습을 실시할 경우, 대리인솔 위임장을 추가로 작성하여 제출 - 연속 5일 이상 교외체험학습 시 주 1회 이상 아동이 담임교사와 직접 통화할 수 있게 하여 안전·건강을 확인시키기 - 감염병 위기단계가 '심각'에 해당될 경우에만 '가정학습' 실시 가능
5. 장기결석: 결석신고서+장기결석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입퇴원 확인서 등) (장기결석은 7일 이상 연속하여 결석하는 경우)
* 결석신고서는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로 담임선생님께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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