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계초등학교

삼계초등학교

전체 메뉴

삼계초등학교

열린마당

열린마당공지사항

공지사항

게시 설정 기간
공지사항 상세보기
2026학년도 출결 관리 규정 및 교외체험학습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026.03.10

안녕하십니까?

학생 결석시 처리 규정 및 제출 서류를 안내드립니다.


1. 질병결석 

  -2일 이내 결석 :결석신고서

  -3일 이상 결석: 결석신고서 + 증빙서류(의사소견서, 진료확인서, 입퇴원확인서 등)


2. 미인정 결석: 결석신고서 제출 (교외체험학습기간(14일) 초과 시 미인정 결석에 해당됩니다)


3. 출석인정결석 

  - 출석인정결석이란 

   ①학교 보건법 제8조에 따른 법정감염병(진단서에 전염, 격리라는 단어가 꼭 들어있어야 인정) 

   ②학교, 시도교육청 국가를 대표하는 경기 출전 (학생선수가 국가대표로서 국제대회 및 국가대표 훈련에 참가하는 경우, 20일에 포함하지 않고 예외처리)

   ③입양, 사망 등 경조사로 인한 결석이 이에 해당됩니다.  

 - 출석인정결석 - 결석신고서+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전염병의 경우 의사소견서 또는 진단서, 경조사일 경우 사망진단서 등)


4. 교외체험학습

 - 출석인정 결석으로 처리

  - 연간 14일 이내로 신청 가능

  - 실시 3일 전까지 담임선생님께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를 제출(담임선생님으로부터 허가 통보 받기)

  - 실시 후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출석으로 인정 (실시 후 2일 이내 제출)

  - 부모님이 동행하지 않는 교외체험학습을 실시할 경우, 대리인솔 위임장을 추가로 작성하여 제출

  -  연속 5일 이상 교외체험학습 시 주 1회 이상 아동이 담임교사와 직접 통화할 수 있게 하여 안전·건강을 확인시키기

  - 감염병 위기단계가 '심각'에 해당될 경우에만  '가정학습' 실시 가능



 5. 장기결석: 결석신고서+장기결석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입퇴원 확인서 등)

     (장기결석은 7일 이상 연속하여 결석하는 경우)


* 결석신고서는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로 담임선생님께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게시글 삭제사유

게시 설정 기간 ~ 기간 지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