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계초등학교

삼계초등학교

전체 메뉴

삼계초등학교

열린마당

열린마당공지사항

공지사항

게시 설정 기간
공지사항 상세보기
학생생활제규정 개정에 대한 의견수렴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026.07.07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초·중등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학생생활제규정 개정 시 학교 구성원의 참여와 의견수렴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학생생활제규정은 학생, 보호자(학부모 등), 교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이에 교원과 학생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생생활제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사항과 전문은 첨부된 파일을 참고바랍니다.


첨부파일
게시글 삭제사유

게시 설정 기간 ~ 기간 지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