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공지사항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초·중등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학생생활제규정 개정 시 학교 구성원의 참여와 의견수렴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학생생활제규정은 학생, 보호자(학부모 등), 교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이에 교원과 학생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생생활제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사항과 전문은 첨부된 파일을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