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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경상남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경상남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사업내용 (지원대상 및 자격) - 출산·입양·재혼으로 두 자녀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학생 중 경남의 각급학교 1학년 신입생 ※ 유치원 신입생 제외 - 2026년 3월 현재 경남 관내 학교에 재학중인 자 (지원내용) 입학준비물품 구입비 30만원 (지원방법) -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경상남도교육청 다자녀 지원카드」에 포인트 지급) - 초·중·고 입학 시에 각 1회 지급 신청 및 발급 절차
①학부모 안내 | ▶ | ②신청서 제출 | ▶ | ③대상자 확인(선정) | ▶ | ④카드발급 | ▶ | ⑤입학지원금 지급 | • 학부모 안내 • 누리집 게시 • 문자 안내 | 신청서·증빙서류 제출 | 명단 제출 | 농협(대면, 비대면) | 포인트 지급 | 학교 | 학생·학부모 | 학교, 교육청 | 학생·학부모 | 교육청, 농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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