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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다자녀 학생 입학준비물품 구입비 예외 대상자 지원 신청 안내문
작성자 *** 등록일 2026.04.29

 추진근거

  경상남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교육복지과-1209(2026.1.29.,“[알림]2026학년도 다자녀 학생 입학준비물품 구입비 지원 계획”)


지급대상

  학생의 보호자, 법정후견인, 학생 본인이 경상남도교육청 다자녀 지원카드발급이 부득이하게 불가능해 다자녀 학생 입학준비물품 구입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다자녀 가정 학생

 부득이한 경우: 카드발급을 통한 바우처 포인트 지급이 원칙이나 보호자 및 법적후견인이 신용불량, 통장발급 불가 등으로 카드발급이 안되는 경우

 초등학생은 카드발급 불가. 중학생의 경우 학부모 동행하여 방문할 경우 카드발급 가능(하루 3만원, 30만원 사용 제한). 고등학생은 본인 및 보호자 방문으로 발급 가능


지급방법

 현금지급(지급: 경상남도교육청 교육복지과)


예외지원 대상자 구비서류


 - 교육활동물품에 해당하는 물품 구매 영수증을 첨부한 신청서 접수

 - 영수증 인증 범위: 경남 관내에서 구매한 문구, 도서, 신발, 가방, 의류, 안경, 악기 등 다자녀 지원 카드 사용범위와 동일함(, 교복, 체육복, 태블릿pc  교육청의 타 사업과 중복되는 물품은 지원 항목에서 제외)

 - 구입영수증 확인: 구매 내역이 확인이 가능한 신용카드 영수증, 현금 영수증 등으로 구입내역 확인(영수증에 내역이 없는 경우 간이영수증, 물품Tag, 구매 확인서 등으로 갈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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