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활동 중 불법 녹음(촬영) 금지에 대한 내용을 안내드립니다. 현행법상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상대방의 동의 없이 녹음하는 행위는 민형사상 책임이 따를 수 있고,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육활동이 서로 존중될 수 있는 학교 문화를 만드는 데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