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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교통안전(자전거, PM 이용) 안내장
작성자 김여남 등록일 2024.11.13

1.  자전거 안전모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운전자동승자 모두 의무로 착용해야 합니다. 자전거를 타는 자녀들이         꼭 안전모를 착용할 수 있도록 모범을 보여주세요.

2. 면허가 없는 자녀들이 휴대폰에 공유 킥보드 앱을 설치하고 불법으로 이용하고 있지 않는지 자녀들과 소통하여 확인해보고 이용하지 않도록 지도해 주세요.(앱 삭제, 앱 차단 등)

3. 전동킥보드의 승차 정원은 1명입니다. 면허가 있더라도 절대 자녀나 동행자를 태우고 운행하면 안됩니다. 사고 발생 시, 중대한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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