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계초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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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3월 방과후학교 안내장
작성자 이지영 등록일 2025.02.27

신청기간: 228() 9:00 ~ 35() (신청기간 외에는 수강신청 불가)

수강기간: 34~ 331

 1학년 입학생 방과후학교 참여 희망 시

 * 1학년 학생들은 35일부터 방과후수업이 시작됩니다. (입학식날은 방과후수업 하지 않음) 

 3월 한 달 동안은 1학년은 아직 방과후교실을 찾기 어려우므로 강사님께서 약속된 시간과 장소에 아이들을 데리러 가십니다.

 반드시 강사님과 소통 부탁드립니다.

 적응 기간 (35() ~ 37()) 동안에도 방과후수업은 정상 수업 시간에 운영됩니다.

  35() ~7() 돌봄반 학생은 돌봄반에서 대기 후 2시부터 방과후 수업

 돌봄반이 아닌 학생은 도서관에서 대기 후 2시부터 방과후 수업

수강 희망 학생은 학부모님과 상의 후 방과후강사님핸드폰 문자메시지로 신청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신청방법 예1: 삼계초 학년 번 홍길동 ○○○ 강좌 신청 

방과후학교 강좌의 수강신청은 선착순으로 이루어지고, 수강신청 기간이 지나면 신청이 불가합니다.

 학교사정이나 강사의 사정으로 운영시간 및 장소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별 지도계획은 학교홈페이지-열린마당/방과후학교/프로그램별 게시판에 탑재됩니다.

 수강료 및 교재교구비스쿨뱅킹(이체기간:3/20~31)되며, 교재교구비는 매월 변경될 수 있으니 강사님께 문의 바랍니다.

 수강료 환불규정강사 본인 귀책으로 인한 결강이 아닐 경우 별도 환불 없음

 (개인사정으로 인한 결석, 공휴일, 재량휴업일, 천재지변,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인한 운영 중단 등)  


구 분

반환사유 발생일

환불 금액 (월 단위)

학습자가 부모의 동의하에

수강 포기 의사를 표한 경우

(전학장기입원

수강 중도 포기 등)

수강개시 이전

100% 환불

총 수강시간의 1/4 이하 경과 시

3/4 해당액 환불

총 수강시간의 1/2 이하 경과 시

1/2 해당액 환불

총 수강시간의 1/2 초과 경과 시

환불하지 아니함

수강 신청후 교재교구비는 환불 불가

방과후학교 수강료 장기(3개월 이상) 미납 시 수강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자유수강권 지원 대상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출석률이 50% 미만일 경우 규정에 따라 지원 중지될 수 있습니다.

방과후학교 틈새 시간에는 본교 도서관에서 대기하도록 합니다.

 해당 안내문은 학교홈페이지에 탑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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