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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경상남도교육청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 계획을 안내하오니 다음 사항을 확인하시고 기한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지원대상: 재학, 유예·휴학중인 학생 중 난치병으로 최종진단 받은 학생 <대상별 추천 순위> - 1순위: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학생으로서 치료를 받지 않으면 생명 에 중대한 위험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 2순위: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학생으로서 치료비를 부담하기 매우 어려운 경우 - 3순위: 그 밖에 교육감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난치병 정의 - 질병의 원인이 불분명해 치료법이 없어 장기간 부담을 주는 질환으로 아래의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질환을 말함 1. 암 또는 중증의 심·뇌혈관계 질환으로서 장기적으로 치료 및 요양을 요하는 질환 2. 희귀질환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희귀질환* * 2025년 보건복지부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 질환(1,338개) |
나. 지원금액: 지원 인원 및 1인당 지원 금액(최대 3,000만원 이내) - 최종 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한 '난치병 및 당뇨병 학생지원위원회’ 심의 개최 예정 - 심의회를 통하여 추천 순위별 지원 인원 결정 - 최종 선정 학생 수 및 추천 순위에 따라 1인당 지원 금액 결정 ※ 신청인원, 신청금액, 예산 상황에 따라 감액 지원 될 수 있음
다. 지원항목: 비급여 진료비
라. 신청기간: 2025. 10. 13.(월) 까지
마. 신청방법: 증빙자료(신청서, 영수증 등)를 구비하여 학교에 우편 또는 인편 제출 ※ 신청시 담임선생님께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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