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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절도 범죄 예방 협조 가정통신문
작성자 송지은 등록일 2025.06.13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최근 학교 주변 무인점포에서 학생들에 의한 절도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무인점포 절도 예방 관련 내용을 안내하고자 합니다. 무인점포에서 계산하지 않고 물건을 가져가는 행위는 절도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학교 주변 및 상점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어 신고가 용이하고, 경찰 조사 및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학생들이 무인점포 절도가 범죄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첨부파일의 내용을 살펴보시고, 학생 절도 범죄 예방을 위해 가정에서도 적극적인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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