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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선도규정 개정 발의안에 대한 의겸수렴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025.10.21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중등교육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학생선도규정 개정 시 학교 구성원의 참여와 의견수렴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학생선도규정은 학생, 보호자(학부모 등), 교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이에 우리 학교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교원과 학생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생선도규정을 현행화하고자 합니다.


첨부문서는 발의안 전문 및 신구 대조표입니다. 

발의안의 적색부분(개정 부분)을 참고하여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시고, 발의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경우


아래 양식에 따라 의견서를 10월 27일(월)까지


작성하시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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